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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핵심 정리

by 르아로그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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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란?
2. 신청 대상 및 제한 대상
3. 대출한도 및 융자규모
4. 신청 서류
5. 신청 접수 기간
6.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위기를 겪으셨죠? 저도 같은 소상공인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든데, 소상공인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최대 3천만 원, 연 2% 프로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1.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입니다. 즉, 저신용/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저신용자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신용등급의 기준은 NCB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제한 대상



* 신청 대상

1) 업력 90일 이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저신용자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개인은 대표자/법인은 대표이사 중 1인)이어야 합니다.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일반적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영리 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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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있는 경우&10일 이상 4회 이상인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5. 신청업체가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경우
6. 신청업체가 6개월 이내 대출결정에서 거절&자금전액포기&운전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7. 신청업체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감소됨&당기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8.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9. 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11.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한 경우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참고)



3. 대출 한도 및 융자규모



1)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범위 이내
2)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3) 대출 지원 횟수 제한 : 연 1회 지원
4)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5)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대출 신청 서류



- 공통서류

대출신청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개인정보 동의서
- 대출받으려는 대표자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명
- 상시 근로자수 확인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증명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서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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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접수 기간


신청·접수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1월 16일, 2월 20일, 3월 20일 3번에 나누어 진행하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시간은 매일 09:00~24:00까지 가능합니다.
각 신청 회차는 신청 시작 이후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조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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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연체, 신용점수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가 실시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하러 가기 ② 심사절차 :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인경영심사 별도 실시

③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④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⑤ 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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